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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1309호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일원 부개3재개발사업과 관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0호(2009.02.0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59호(2018. 7.1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된 부개3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8년 9월 17일 ~ 2018년 10월 11일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032-509-6902) 또는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32–504-0187)
3. 공 람 요 지
가. 사업의 명칭 : 부개3 재개발사업
나.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다. 시 행 면 적 : 23,109.7㎡
1) 공동주택 : 19,404.7㎡
2) 정비기반시설 : 2,795㎡
- 도로 1,445㎡ 공원 1,185㎡, 주차장 165㎡
라. 시행 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자 :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바.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용 도 | 주택규모 |
신청 내용 | 19,404.7 | 19.74 | 238.17 | 지하2층 ~ 지상24층 | 아파트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31㎡ ~ 84㎡ (비치도서 참조) |
※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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