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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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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8. 9. 19. 15:38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18-1309

 

부개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일원 부개3재개발사업과 관련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50(2009.02.0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59(2018. 7.1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된 부개3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8917~ 20181011

2. 공 람 장 소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2) 또는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2504-0187)

3. 공 람 요 지

. 사업의 명칭 : 부개3 재개발사업

. 시 행 구 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

. 시 행 면 적 : 23,109.7

1) 공동주택 : 19,404.7

2) 정비기반시설 : 2,795

- 도로 1,445공원 1,185, 주차장 165

. 시행 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사업시행자 : 부개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건축계획 및 주택규모 : 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용 도

주택규모

신청

내용

19,404.7

19.74

238.17

지하2~ 지상24

아파트5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1~ 84

(비치도서 참조)


공람내용은 건축계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업시행인신청 관계서류 사본은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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