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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십정2 상가수분양자협의회 보도자료 관련

귀인 청솔 2018. 8. 17. 18:16

(해명자료) 십정2 상가수분양자협의회 보도자료 관련


십정2 상가수분양자 협의회가 816() 자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1) 상가 과잉 공급 및 착공 전 상가분양 신청 완료

2-1) ·호수 신청 전 MD 구성과 설명회 개최 생략

2-2) 사업시행규정 변경 사항은 공산주의식 행위

3) 주민대표회의는 법적 승인과 구속력 없는 임의단체

4) 상가 추가 신청으로 기존 권리자의 권리와 재산권에 침해

 

? 해명내용

1)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및 상가를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진행한 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의 일환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임. 그리고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됨.

 

- 상가 규모는 토지등소유자의 비례율 100%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책정하였음. 이에 따라 상가 규모를 축소할 경우 수입이 축소되므로 인해 비례율 하락이 예상됨.

-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상가 공급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정한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분양신청한 토지등소유자 각자의 종전자산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할인을 한 금액으로 공급됨.

 

 

2-1) 상가의 MD구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등의 분양 단위 규모 및 위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상가등분양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상가 MD를 구성하고 상가의 일반분양 전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 상가 MD구성을 확정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 도시공사는 상가 MD 구성 시 상가등 분양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상가 MD를 정할 계획임.

 

 

2-2) 2017.1.22.자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가결된 제1호 안건(관리처분계획안 심의) 2. 제안사유 내용 중 총회에서 승인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될 경우 관계법령 범위 내 경미한 변경 시와 비례율이 변경되지 않거나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 의결과 공람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사업시행규정 내용을 변경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함임.

 

 

3) 십정2구역 상가수분양자협의회에서는 현재 주민대표회의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임의단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최초 위원 등 선출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이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각 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6.3.21.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신고에 대하여 부평구청에서 수리하였음.

 

 

4) 2017.9.9.자 토지등소유자 총회에서 가결된 제2호 안건(관리처분계변경의 건)에 포함된 내용으로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자격을 갖춘 기분양신청자에 한하여 분양신청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상가 추가 신청이 아닌 변경 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 신청을 받은 것임.

이는 분양신청 과정에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 신청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상가 추가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을 포기한 토지등소유자도 발생하였음.

 

도시공사는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민대표회의를 비롯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민원 등 각종 주장에 대해서 존중하며, 성심성의껏 응대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

 

- 다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비례율이 저해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끼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켜나갈 예정임.

-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한 사업추진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림.


출처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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