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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 ‐ 호
십정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12호(2008.12.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34호(2010.11.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53호(2011. 3. 7.)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의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기정: 십정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십정4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사업 | 십정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45,139.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시행: 2018. 2. 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
변경 | 재개발사업 |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45,139.5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45,139.5 | - | 45,139.5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139.5 | - | 45,139.5 | 100.0 |
|
2)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 | - | 일반 미관지구 | 대로2-13호선변 | - (486) | - (79) | 편측15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 |
※ 확인된 조서내용만 기입하였으며, 위치, 면적, 연장, 폭원은 도시계획확인원을 근거로 캐드상 구적한 결과를 적용하였음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2 | 903 | 13~16 | 국지 도로 | 316 | 중3-36 | 소1-5 | 일반 도로 | - | 인부고 2016-26 (2016. 6.15.) |
|
기정 | 중로 | 3 | 398 | 12∼24 (주요폭원12m) | 국지 도로 | 189 | 대2-13 | 소1-5 | 일반 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기정 | 중로 | 3 | 399 | 12~15 | 국지 도로 | 295 | 소2-6 | 소2-5 | 일반 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기정 | 소로 | 1 | 5 | 10∼18 (주요폭원10m) | 국지 도로 | 257 | 중3-398 | 중3-399 | 일반 도로 | -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79 | 중3-399 | 소1-1 | 일반 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67 | 대2-13 | 중3-399 | 일반 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 도로 | 119 | 중3-398 | 중1-181 | 일반 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
기정 | 소로 | 3 | 6 | 6∼9 (주요폭원6m) | 국지 도로 | 280 | 소1-5 | 소3-8 | 일반 도로 | - | 인고 1308 (1988. 4.29.) |
|
※ 중로 2-903호선 및 소로 1-5호선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96호(2017.12. 4.)] 내용 반영
②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십정동 186-456번지 일원 | 977.2 | - | 977.2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 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3,007.1 | - | 3,007.1 |
|
|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187-5번지 일원 | 1,500.4 | - | 1,500.4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기정 | ② | 공원 | 어린이공원 | 부평구 십정동 191-14번지 일원 | 1,506.7 | - | 1,506.7 | 인고 2008-312 (2008.12.15.) | 무상귀속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문화시설(변경 없음)
○ 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공문화시설 | 부평구 십정동 187-18번지 일원 | 844 | - | 844 | 인고 2008-312 (2008.12.15.) | 부지만 무상귀속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준 | 계 획 | |||
근린생활시설 | 획지1-1 | 5,136.00 이하 | 177.84 |
|
관리사무소 | 50.30 이상 | 60.00 |
| |
경로당 | 110.60 이상 | 120.00 |
| |
보육시설 | 171.60 이상 | 320.00 |
| |
문고 | 33.00 이상 | 135.00 |
| |
주민공동시설 | 105.60 이상 | 110.00 |
| |
주민운동시설 | 570.00 이상 | 700.00 |
| |
어린이놀이터 | 1,056.00 이상 | 1,200.00 |
| |
휴게시설 | 2개소 이상 | 2개소 |
|
○ 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부대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십정4 재개발 정비구역 | 45,139.5 |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 | 163 | - | - | 163 | - |
|
바.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1-1 | 1 | 31,179.1 | 1 | 십정동 166-3번지 일원 | 31,179.1 | 공동주택용지 (1개 단지로 공동개발) |
2-1 | 2 | 2,673.0 | 1 | 십정동 186-480번지 일원 | 1,155.6 | 근린생활시설용지 |
2-2 | 2 | 십정동 186-456번지 일원 | 977.2 | 주차장용지 | ||
2-3 | 3 | 십정동 186-482번지 일원 | 161.3 | 종교용지 | ||
2-4 | 4 | 십정동 186-476번지 일원 | 378.9 | 종교용지 | ||
3-1 | 3 | 2,344.4 | 1 | 십정동 187-18번지 일원 | 844.0 | 공공문화시설용지 |
3-2 | 2 | 십정동 187-5번지 일원 | 1,500.4 | 어린이공원 | ||
4-1 | 4 | 1,506.7 | 1 | 십정동 191-14번지 일원 | 1,506.7 | 어린이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층수 | 연면적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십정4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45,139.5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31,179.1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50% 이하 | 85m 이하 | 29층 이하 | 115,465㎡이하 (지상연면적 77,941㎡이하) | |||||||||||||||
획지2-1 (근린생활시설용지) | 1,155.6 | 근린생활시설 | 49% 이하 | 145% 이하 | 12m 이하 | 3층 이하 | 2,223㎡이하 (지상연면적 1,675㎡이하) | ||||||||||||||||||
획지2-2 (주차장용지) | 977.2 | 주차장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6층 이하 | 지상연면적 2,932㎡이하 | ||||||||||||||||||
획지2-3 (종교용지) | 161.3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6층 이하 | 지상연면적 484㎡이하 | ||||||||||||||||||
획지2-4 (종교용지) | 378.9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6층 이하 | 지상연면적 1,137㎡이하 | ||||||||||||||||||
획지3-1 (공공문화시설용지) | 844.0 | 공공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6층 이하 | 지상연면적 2,532㎡이하 | ||||||||||||||||||
지정용도 | 획지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허용용도 | 획지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
획지2-2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획지2-3,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
불허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 |||||||||||||||||||||||
획지2-1, 2-2, 2-3, 2-4, 3-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856세대(100%) - 주택건설 85㎡이하 : 798세대(93.23%), 85㎡초과 : 58세대(6.77%) -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 146세대(17.06%)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 146세대(17.06%) | ||||||||||||||||||||||||
완화 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84.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공공이용시설확보 2.7% +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 5%) - 계획용적률 : 249.97% ◦ 공원 일조권 완화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거 백운공원 경계변에 위치한 103∼106동(4개동) 일조완화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십정4 재개발 정비 구역 | 45,139.5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31,179.1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16.48% 이하 | 274.4% 이하 | 113m 이하 | |||||||||||||||
획지2-1 (근린생활시설용지) | 1,155.6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150% 이하 | 15m 이하 | ||||||||||||||||||
획지2-2 (주차장용지) | 977.2 | 주차장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획지2-3 (종교용지) | 161.3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획지2-4 (종교용지) | 378.9 | 종교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획지3-1 (공공문화시설용지) | 844.0 | 공공문화시설 | 50% 이하 | 300% 이하 | 24m 이하 | ||||||||||||||||||
지정용도 | 획지1-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허용용도 | 획지2-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
획지2-2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
획지2-3, 2-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운동장․청소년수련시설 제외 | ||||||||||||||||||||||
불허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 |||||||||||||||||||||
획지2-1, 2-2, 2-3, 2-4, 3-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건설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 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79.6%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56.9% + 공공이용시설확보 2.7% + 지하주차장 10%) - 계획용적률 : 274.4% ◦ 공원 일조권 완화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거 백운공원 경계변에 위치한 103∼106동(4개동) 일조완화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경관계획(변경 없음)
○ 도시경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 시 경 관 계 획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건축한계선 지정 ∙단지 내외의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일부동을 피로티구조로 계획하고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상정초등학교 인근 101동, 110동은 다른 주거동보다 낮은 층수(16층)로 계획하여 위화감 감소 |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광고물의 위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광고물의 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2개 이내) |
|
광고물의 색채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간판 및 광고물의 색채는 blue Green 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을 이용하도록 권장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
|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
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구 분 | 항목 | 환경성예측 | 저감방안 | ||||||||
자연 환경 |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 주풍향은 N(북) 계열 ∙ 전력사용 예측
∙ 청정연료 LNG계획 - 1,168.044천N㎥/년 소요예상 | ∙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 ∙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 ||||||||
지 형 |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 또는 완경사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경 관 |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
생활 환경 | 대 기 질 |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3.52~43.97㎍/㎥ - NO2 : 0.02012~0.02481ppm |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 ||||||||
수 질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1.00㎥/sec - 토사유출량 : 9.87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 급수: 1,067㎥/일 - 오수: 918㎥/일 발생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79.52㎥)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함(가좌배수지)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굴포하수종말처리장) | |||||||||
폐 기 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79.2㎏/일 - 분뇨 발생량 : 110.0L/일 ∙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일, 1회 오일교환시) ∙ 운영시 활동인구에 의한 예측 -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 1,297.4㎏/일 -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 238.5㎏/일 - 재활용품 발생량 : 390.8㎏/일 - 남은 음식물류 발생량 : 734.6㎏/일 -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 2,661.0㎏/일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 음 ․ 진 동 |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운영시 방음벽 설치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 등)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공사시 소음 | ∙환경부 고시(제2002-184호(2002.12.03: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라 공사장비 운영 ∙사업대상지 전역 둘레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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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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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학 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
|
차.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기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비 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기존 : 787세대(2,132인) ․계획 : 856세대(2,320인) ․증감 : 증 69세대(증 188인) |
|
○ 변경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예상되는 세대수 | 비 고 |
관리처분방법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 - | ․기존 : 787세대(2,132인) ․계획 : 982세대(2,475인) ․증감 : 증 195세대(증 343인) |
|
카.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해당 없음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고 | |
건축 한계선 | 획지1-1 |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
인접대지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지정 |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 없음)
○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내 용 | |
기 정 | ∙ 임대주택 146세대【전체세대수의 17.06%】 - 전용면적 32㎡ : 146세대(17.06%) | |
변 경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여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공원부지에 이식 ∙나무은행 등에 보전 | 64주 |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 64주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도면 번호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중로3-398호선, 중로3-399호선, 소로1-5호선 변 | ·공동주택용지(획지1-1)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및 근린생활시설용지(획지2-1), 주차장용지(획지2-2), 종교용지(획지2-3, 2-4), 공공문화시설용지(획지3-1), 어린이공원(획지3-2, 4-1)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 | 소로1-5호선 변 | ·공동주택용지(획지1-1)내 공공보행통로(폭 2m) 조성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
|
- | 중로3-398호선, 소로1-5호선 변 | ·공동주택용지(획지1-1)∼단지외곽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확보 - 주변의 학교, 공원으로의 접근성 용이 |
|
- | 중로3-398호선 변 (상정초등학교 인근) | ·상정초등학교 인근 101동, 110동은 다른 주거동보다 낮은 층수(16층)로 계획하여 위화감 감소 |
|
더.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끝.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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