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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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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귀인 청솔 2018. 8. 28. 07:00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구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2, 시행령 제168조의3

주택법 제63, 시행규칙 제25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국토부장관이 요청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정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정해제

 

도지사 : 국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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