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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 8. 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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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 8. 7.>

귀인 청솔 2018. 8. 7. 12:58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 8. 7.>



[별표 3]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hwp



 

전매행위 제한기간(73조제1항 관련)

 

공통 사항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과열지역(법 제63조의2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다)

1지역

2지역

3지역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16개월

1

6개월

비고: 1지역, 2지역 및 제3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ㆍ공고하는 조정대상지역의 구분에 따른다.

. 위축지역(법 제63조의2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구 분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

외의 주택

과열지역

그 밖의 지역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3

소유권이전등기일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4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5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6

3

비고: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1)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1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3

1.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6개월

-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가목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

.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6개월

6개월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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