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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본문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8-39호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2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평구 삼산동 74-2번지 일원
나. 면 적 : 13,89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김석철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35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8. 4. 2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역 명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건 폐 율(%) |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 10,536 | 2,620.69 | 40,306.56 | 24.87 |
용 적 률(%) | 높 이(m) | 층 수 | 용 도 | |
299.52 | 79.8 | 지하1층/지상28층 | 아파트/근린생활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형 별 | 세 대 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 고 |
51 | 26 | 51.50 | 18.89 | 70.39 |
|
59A | 179 | 59.99 | 21.50 | 81.49 |
|
59B | 22 | 59.82 | 22.68 | 82.50 |
|
74A | 20 | 74.97 | 26.77 | 101.74 |
|
74B | 99 | 74.64 | 25.92 | 100.56 |
|
합 계 | 346 | - | - | - |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 면 적(㎡) | 시 행 자 | 비 고 | |
| 【 정비기반시설 】 | 3,362 |
|
|
| 도 로 | 2,530 | 삼산부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개설 후 무상귀속 |
| 공공공지 | 832 |
10. 기타 관계도서 :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출처 : 인천 추정분담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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