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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본문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 9.1일부터 금리인하, 지원조건 완화 등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전월세시장 안정방안(’11.8.18)」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전세자금 지원조건 완화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한도 확대 등을 9.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대출금리 : 5.2% → 4.7% (0.5%p 인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
* 지원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투기지역 제외), 금년말까지 1조원 한도
※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적용(9.1일 이후 상환분부터)
②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하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전세보증금” 규모 확대
* 전세보증금 규모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의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광역시의 경우 호당 5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3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 7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지난 2.11일부터 전세보증금 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조건 >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2배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
* 월 최저생계비(‘11년) : 1인가구 53.3만원, 4인가구 143.9만원 등
* 지원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의 70%이내
* 상환기간 : 15년 분할 상환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 상환기간을 최장 6년(2회 연장)에서 최장 8년(3회 연장)으로 연장하여 전세자금 상환부담 완화
③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확대
1∼2인 가구 증가 및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수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
- 지원대상 : 세대당 12 ∼30㎡ → 12∼50㎡
- 지원한도 : 40만원/㎡ → 80만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18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별 대출조건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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