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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중순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30, 관계부처합동) 후속조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구 분 |
현 행 |
개선 | |
공공택지 |
85㎡ 이하 |
5년 (투기과열지구 5년) |
3년 (투기과열지구 5년) |
85㎡ 초과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민간택지 |
85㎡ 이하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85㎡ 초과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좌동 |
* ( )는 투기과열지구로, 현행 전매제한과 동일
②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개선방안 >
9.6(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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