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조은 글
- 송도신도시
- 공인중개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 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 송도타운 엄종수
- 청솔부동산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매제한 완화로 거래 활성화 기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월 중순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수도권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30, 관계부처합동) 후속조치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구 분 |
현 행 |
개선 | |
공공택지 |
85㎡ 이하 |
5년 (투기과열지구 5년) |
3년 (투기과열지구 5년) |
85㎡ 초과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민간택지 |
85㎡ 이하 |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85㎡ 초과 |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
좌동 |
* ( )는 투기과열지구로, 현행 전매제한과 동일
②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개선방안 >
9.6(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순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금번 개정을 통해 완화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완화 적용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양가상한제 운영 일부개선 추진 (0) | 2011.09.19 |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12월부터 대폭 늘어난다 (0) | 2011.09.19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 확대 (0) | 2011.08.31 |
'11.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0,087호 (0) | 2011.08.31 |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늘린다 (0) | 2011.08.1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