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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부동산 보유세무

귀인 청솔 2012. 3. 20. 15:43

제3강 부동산 보유세무

 

1. 보유세 개관

 

재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 토지(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토지)

․ 건물, 선박, 항공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부속토지 등)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공시가격-6억원-기초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나대지 등 : (공시가격-5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상가부속토지 : (공시가격-80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기초

공제

-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기초공제 3억 원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60%±20%

․토지 및 건물 : 70%±20%

․주택과 토지 : 80%±20%

(2011년 80%로 결정됨)

세율

과세대상별로 다양

세부담상한율

· 3억 이하 주택 105%,

· 3억~6억 이하 주택 110%,

· 6억 초과 130%

150%

세액

공제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 대해

·장기보유공제:5년 20%, 10년 40%

· 고령자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납부

방식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

세무서에서 고지

납부

기한

· 7월 31일 : 주택의 1/2, 기타건물 등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12월 1일~15일

▶보유세의 과세방법

-주택재산세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세율

 

○ 공시가격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아 파 트 : 기준시가

○ 공정시장가액비율(60% 가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

2010~2011

50%

50%

50%

60%

60%

○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1%

-과세표준 6천만~1.5억 : 0.15%(누진공제 3만원)

-과세표준 1.5억~3억 : 0.25%(누진공제 18만원)

-과세표준 3억 초과 : 0.4%(누진공제 63만원)

 

예) 10억원 주택

(10억원×60%)×0.4%-63만원(누진공제액)=177만원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6억원-기초공제 3억)×공정가액율×종부세 세율

 

○ 종부세 세율

-과세표준 6억원 이하 : 0.5%

-과세표준 6억~12억원 이하 : 0.75%

-과세표준 12억~50억원 이하 : 1%

-과세표준 50억~94억원 이하 : 1.5%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2%

 

○ 공정시장가액비율(80% 가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2011

70%

80%

80%

80%

예) 10억원 주택(1주택자로서 단독명의인 경우, 공제율 70%)

-과세표준 : [10억원-6억원-3억원]×80%=8,000만원

-산출세액 : 8,000만원×0.5%=40만원

-)재산세중복과세분 : 1억원×60%×0.4%=24만원

=종부세 산출세액 : 16만원(세부담 상한제도는 미적용)

-세액공제 : 11만원(=16만원×70%)

=최종 납부할 세액 : 5만원(개편안으로 세부담이 대폭 완화)

▶ 종부세 대응방법은?

-12억 원 이하는 공동등기 시 전액 비과세됨(개인별 과세로 인해)

단, 현재 단독명의자가 공동등기로 전환시 전환비용(취득세 등)이 크므로 이에 유의할 것

-보유능력 점검(시세판단)

-임대주택사업

 

※ 기준시가별-소유형태별 세부담관계

기준시가

세부담 관계

단독명의

공동명의

6억 이하

과세제외

과세제외

9억

과세제외

과세제외

12억

과세제외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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