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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2강 부동산 취득세무 본문
제2강 부동산 취득세무
1. 취득세 부과방법
▶ 2006년 이후부터 달라진 내용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2011년) : 취득세율 2%→4%(신축은 2.8%)로 변경
·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변경된 세율
종전 |
현행* | ||
취득세 |
2% |
취득세 |
4% |
등록세 |
2% | ||
계 |
4% |
계 |
4% |
*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됨.
종전 |
현행* | ||
취득세 |
2% |
취득세 |
2.8% |
등록세 |
0.8% | ||
계 |
2.8% |
계 |
2.8% |
*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됨.
-주택 취득세 인하 : 2.2%(85㎡ 이하)~2.7%(85㎡ 초과), 단,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는 감면배제
-부동산 취득시 실거래가 신고 → 취득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등본에 거래금액 등재
▶ 통상의 취득세금 분해해 보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계 |
과세기준 |
취득가액 |
취득세율 2%의 10% |
취득세율 2%의 20% |
|
세율 |
4% |
0.2% |
0.4% |
4.6% |
▶ 주택 취득세율-유상취득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
85㎡ 이하 |
85㎡ 초과 | ||
주택 매매(감면) |
실거래가 |
2.2% |
2.7% |
경매 취득(감면) |
낙찰가격 |
2.2% |
2.7% |
일반분양(감면) |
분양가격 |
2.2% |
2.7% |
조합원 취득 |
지분별 공사원가 |
2.96% |
3.16% |
증여 취득 |
기준시가 |
3.8% |
4.0% |
상속 취득 |
기준시가 |
2.96% |
3.16%. |
☞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85㎡초과는 농특세가 취득세의 10%에 감면세액의 20%만큼 부과되어 2.7%가 과세됨.
※ 취득세 감면주택의 세금구조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총계 | |
과세기준 |
매매가의 4% |
취득세 2%의 10% |
취득세 1%의 20% |
| |
세율 |
85㎡ 이하 |
2%(50% 감면) |
-(비과세) |
0.2% |
2.2% |
85㎡초과 |
2%(50% 감면) |
0.5%(0.1%+0.4%*) |
0.2% |
2.7% |
*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 2%(취득세 감면세액)×20%=0.4%
▶ 주택 취득세율-유상취득에 대해 50%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과세표준 |
세율 | |
85㎡ 이하 |
85㎡ 초과 | ||
주택 매매(감면) |
실거래가 |
4.4% |
4.6% |
경매 취득(감면) |
낙찰가격 |
4.4% |
4.6% |
일반분양(감면) |
분양가격 |
4.4% |
4.6% |
조합원 취득 |
지분별 공사원가 |
2.96% |
3.16% |
증여 취득 |
기준시가 |
3.8% |
4.0% |
상속 취득 |
기준시가 |
2.96% |
3.16%. |
☞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개인별로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2년 내 처분조건)는 감면이 배제됨(지방세는 개인별로 주택 수를 따짐에 주의!).
▶ 취득세 납부방법
구분 |
분할납부 금액 |
2011.1.1~2012.12.31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납부할 취득세액의 50% |
등기·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납부할 취득세액의 50% | |
2013.1.1~2013.12.31까지 취득한 경우 |
취득일부터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 납부할 취득세액의 70% |
등기·등록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납부할 취득세액의 30% |
2. 세대분리를 통한 부동산 취득법
▶ 세대의 개념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가족도 생계를 같이 하면 동일 세대가 됨. ○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동일 세대로 봄. ○ 배우자가 없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유지능력이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 1인 가구 : 월 55만원, 2인 가구 월 94만원(2012년 기준) 등 ○ 미성년자는 제외되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 부득이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인정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주택 수별로 본 과세판정
주택 수 현황 |
상황 |
판정 | ||
거주자 |
배우자 |
자녀 | ||
한 채 |
- |
- |
- |
1세대 1주택 |
한 채 |
한 채 |
- |
부부가 독립세대 |
1세대 2주택(부부는 독립세대 인정 안 됨) |
한 채 |
한 채 |
한 채 |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함 |
1세대 3주택 |
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에 해당-무소득자 |
1세대 3주택(30세 미만자는 소득이 없으면 별도세대 불인정) | |||
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에 해당-근로소득자 |
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 | |||
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이나 이혼 |
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 | |||
자녀가 독립세대로 있고 30세 이상-무소득자 |
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 |
3. 부부공동등기
▶ 부부공동등기의 실익 : 단독등기 대비
구분 |
실익 |
자금출처조사 |
유리→ |
취득세 |
영향없음(∵비례세율 적용) |
재산세와 종부세 |
재산세는 영향없음, 종부세는 유리(∵헌재 위헌판결) |
임대소득세 |
유리(∵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소득과 재산분산)
※ 단, 양도세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요함. |
양도세 | |
상속세 |
예) 상속세(상속은 자녀가 받는다고 가정)
|
Ⅰ |
Ⅱ | ||||
A |
B |
계 |
A |
B |
계 | |
소유재산 |
20억 |
0 |
20억 |
10억 |
10억 |
20억 |
상속세 예측 |
2.4억 |
0 |
2.4억 |
0 |
0.9억 |
0.9억 |
▶ 등기시 지분조절법
부부공동등기를 하기 전에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대출금 등 부채를 감안한 범위 내에서 지분을 결정
예) 10억원짜리 주택을 사는 경우
❶ 배우자의 지분 100% →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표준 : 10억원-6억원(증여공제)=4억원
․증여세 산출세액 : 4억원×20%-1천만원(누진공제액)=7천만원
❷ 배우자의 지분 50% →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표준 : 5억원-6억원(증여공제)=0원
․증여세 산출세액 : 0원(증여세 비과세)
4.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소명
● 자금출처조사의 절차
▶ 누가 그 대상자가 되는가?
▶ 자금출처는 어떻게 입증하나?
출처 유형 |
입증금액 |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배당소득 |
총지급받은 금액 - 원천징수액 |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
채무부담 |
차입금, 전세보증금 |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
재산처분 |
매매가격 등 |
매매계약서 등 |
☞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아예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음. 즉 취득자금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하지 않음.
구분 |
취득재산 | ||
주택 |
기타 재산(상가 등)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 40세 이상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 40세 이상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30세 미만 |
5천만원 |
3천만원 |
5. 허위계약서와 불이익 그리고 대처방법
▶ 불이익
○ 취득세 과태료 제재
-주택법령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취득세의 1∼5배를 1/2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로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종전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함.
○ 매수자의 비과세 및 감면제한
허위계약서에 의해 매수한 후에 이를 비과세 조건 등을 갖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등을 제한함(2011.7.1 이후).
▶ 대처방법
○ 2005.12.31 이전
-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증빙 등으로 입증.
-부득이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함.
※ 취득 당시 기준시가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위계약서와 무관함.
○ 2006.1.1 이후
-만일 이시기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거래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위배한 것이므로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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