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엄종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신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스마트밸리
- 송도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좋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 글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 글
- 조은글
- 송도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송도타운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중개실무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6강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본문
제6강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양도세 계산구조
|
계산방법 |
비고 | |
1단계 |
양도차익계산 |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 |
실거래가(2007년부터 무조건) 상동(취득가액 환산가능) 취득세, 수수료, 인테리어
|
2단계 |
과세표준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과세표준 |
토지․건물(0%, 10~30%, 24~80%)
250만원(연간 1회)
|
3단계 |
산출세액계산 |
×세율 =산출세액 |
-보유기간이 1년 미만 : 50% 보유기간이 1~2년 미만 : 40%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6~38% -1세대 2주택 : 한시적 폐지(2년간) -1세대 3주택 : 한시적 폐지(2년간) -비사업용토지 : 한시적 폐지(2년간) |
4단계 |
납부세액계산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폐지) +가산세 -기납부세액공제 =최종 납부할 세액 |
양도말일~2월내 의무적 신고
1년 내 2회 신고시 발생 1,00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
▶ 다운계약서의 실익분석
☞ 다운계약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
-계약서를 다시 쓴다?
-계약서 분실 또는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음(세무사와 상의하기 바람).
취득시 기준시가
☞ 환산 취득가액 = 실제 양도가액 × ------------
양도시 기준시가
예) 양도가액이 4억원이고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할 때(단, 양도시 기준시가는 2억, 취득시 기준시가는 1억이라고 함)
취득시 기준시가(1억)
☞ 환산 취득가액 = 실제 양도가액(4억) × ---------------- = 2억
양도시 기준시가(2억)
▶ 필요경비의 범위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 : 취득세, 등록세, 공인중개사․법무사수수료, 섀시공사, 거실확장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붙박이장, 보일러교체 등 자본적 지출, 세무신고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2009년) ○ 필요경비로 인정 안되는 것들 : 도배공사, 싱크대교체, 욕조교체 등 수리비 성격, 이자, 위약금, 연체이자 등 |
필요경비 입증을 위해 계약서, 대금영수증, 증빙 등을 구비해야 한다(세금계산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간이영수증에다 은행을 통한 송금영수증, 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자).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법
-원칙 : 10~30%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10%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특례 : 24~80%(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
4년 |
5년 |
6년 |
---- |
10년 |
15년 |
20년 이상 |
24% |
32% |
40% |
48% |
---- |
80% |
80% |
80% |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 3년 미만보유
· 미등기자산
· 분양권
· 입주권(단, 전체양도차익 중 부동산 양도차익은 적용됨. 논란있음 )
· 비사업용 토지(중과세 대상 주택은 10~30% 적용, 2012년 개정세법)
▶ 세율
과세대상자산의 구분 |
세율 | ||||||||||||||||||
일반과세(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1년 미만 |
50% | |||||||||||||||||
1~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6~38%
| ||||||||||||||||||
중과세 |
2주택 중과세 |
2009.1.1~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
3주택 중과세 |
2009.3.16~2012년 :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
미등기 자산 |
70% | ||||||||||||||||||
수용시 감면율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감면적용) |
현금보상 20%(일반채권 보상 25%, 3년 만기 40%, 5년 만기보유 특약체결시 50%) |
※ 누진세율구조(2012년)와 적용사례(기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이해요망!)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구간 |
1,200만원 이하 |
6 |
- |
2구간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3구간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4구간 |
3억 원 이하 |
35 |
1,490만원 |
5구간 |
3억 원 초과 |
38 |
2,390만원 |
☞ 적용사례)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①원칙적인 방법 :1,200만원×6%+(4,600만원-1,200만원)×15%+(8,800만원-4,600만원)×24%+(1억원-8,800만원)×35%=72만원+510만원+1,080만원+420만원=2,010만원
② 간편한 방법 : 1억원×35%-1,490만원(누진공제)=2,010만원
→ 누진공제란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세율과 구간별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합산과세에 주의해야 함(양도차손은 양도차익에 합산 가능함)
사례 :
▶ 양도소득세 신고자료
-토지 및 건축물대장(인터넷 발급가능)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취득·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감면 신청서(감면이 있는 경우 등)
-취득세 등 영수증, 자본적 지출액(개량비 등) 영수증
▶ 신고방법
-예정신고 및 납부 : 양도말일~2개월 내 신고 및 납부(미신고시 가산세 20%)
- 확정신고 및 납부 : 2회 이상 거래시 합산신고(다음 해 5월 중)
- 분납기한 :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됨(2009년)
출처: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 부동산정보 > ┗━┛ __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강 부동산 소득세무 (0) | 2012.03.20 |
---|---|
제5강 주택 양도세무 (0) | 2012.03.20 |
제7강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권세금 (0) | 2012.03.20 |
제8강 분양권 양도와 증여 (0) | 2012.03.20 |
제9강 토지 절세방법 (0) | 201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