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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5강 주택 양도세무 본문
제5강 주택 양도세무
1. 비과세판단
● 1세대 1주택자
-서울, 과천,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5대 신도시 : 3년 보유, 2년 거주(2년 거주요건은 2011.6.3일부로 폐지됨)
-그 밖의 지역 : 3년 이상 보유
☞ 양도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함.
▶ 비과세 보유 따지는 방법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유상거래 |
취득시기~양도시기 ▶ 시기 판단 :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폐지 |
기존조합원 |
구주택보유기간+공사기간+새주택 보유기간 | |
승계조합원 |
새주택 보유기간 ▶ 완공일부터 따진다. | |
일반분양자 |
새주택 보유기간 ▶잔금청산일부터 따진다. |
※ 보유기간의 원칙과 예외
요건 |
원칙 |
예외 |
양도일 현재 |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 |
|
1세대 |
결혼한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결혼,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구성이 가능하다. |
국내에 1주택 |
사실상 용도에 의해 1주택여부 판단 |
∘실질용도로 주택임을 판정한다. ∘2주택이 되더라도 이사, 결혼․동거봉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
3년 보유 |
취득일~양도일까지의 기간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세대전원의 국외 이주 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치료, 근무상(사업상은 아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이사의 경우 3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
2년 거주 |
폐지(2011.6.3) | |
고가 주택 예외 |
9억원 이하(그 초과분은 과세) |
|
● 1세대 2주택자
①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최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 내에 기존 주택 양도(다만, 종전주택은 양도당시에 비과세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일시적 2주택 비과세처분전략>
입주권 구입 1년(2년) 주택 완공 1년(2년)
----------▲ -----------∥---------▲--------∥------
비과세 처분기한 --------------(연장)-----------------→∥
단,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2년 경과해도 비과세가 가능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 현금청산대상자로 현금청산금 지급 요청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② 봉양 또는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직계존속(남여60세 이상)을 봉양 또는 결혼으로 인한 2주택 : 합가일(결혼일)부터 5년(최근 개정됨)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③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문화재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 등 2주택
▶ 일정한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 있는 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일정한 농어촌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따짐(농어촌주택 먼저 양도시 과세됨).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1채 있는 경우 : 일반주택을 양도시 상속주택 1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함(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됨).
※ 이외에도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폭넓게 적용됨.
2. 양도세 감면주택의 판정
▶ 감면주택의 의의
-양도세 감면주택은 임대유형과 신축주택의 유형별로 구분됨.
-대부분 5년간 100%를 감면함(감면세액 상당액에는 20%의 농특세 부과).
-감면 외 1일반주택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단, 최근 발표된 주택은 가능함. 조특법 규정사항)
▶ 감면주택 판정요령
-조합원 : 감면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분양자 : 감면기간 안에 최초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전매를 통한 계약은 감면불가).
감면유형 |
감 면 요 건 |
감면 내용 | |
임대후 양도 (Ⅰ유형) |
장기임대주택 (조특법 제97조) |
-’86~2000.12.31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시 -일정한 건설․매입주택, 10년 이상 임대주택 양도시 * 최소한 5채 필요 |
50% 감면
100% 감면
|
신축임대주택 (제97조의2) |
일정한 국민주택 (’99. 8.20~2001.12.31 신축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 최소한 2채 중 1채는 신축된 주택이어야 함 |
100% 감면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함) | |
미분양 주택 (제98조) |
서울시외 소재 주택으로서 ’95.10.31현재 미분양주택을 ’95.11. 1~97.12.31 또는 ’98.2.28현재 미분양주택을 ’98. 3. 1~12.31 기간 중에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 최소 필요한 주택은 1채(이하 동일) |
20%세율적용과 종합소득세 적용 중 선택가능 | |
신규주택취득후 양도 (Ⅱ유형) |
신축주택취득자 (제99조) |
’98. 5.22~’99. 6.30(국민주택은’99.12.31) 사이에 취득한 신규주택을 양도시
* 모든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해 적용(개인이 자가건설도 포함) |
-5년 내 양도시100%, -5년 후 양도시 5년 간 발생소득을 차감 |
신축주택취득자 (제99조의2) |
2000. 9. 1~2001.12.31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시 |
양도세율은 10%로 적용 | |
신축주택취득자 (제99조의3) |
-2001. 5.23~2003. 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거나(단, 고가주택은 제외), 자가 건설주택의 경우 위 기간 내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받은 주택, 단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003년 이후 계약분은 해당사항이 없음 * 모든 조합원(2002년 이후 승계조합원 은 제외)및 일반분양자에 대해 적용(개인이 자가건설도 포함) |
-5년 내 양도시100%, -5년 후 양도시 5년 간 발생소득을 차감 |
※ 참고 : 양도시 당시의 9억원이 넘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는가?
<고가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변천과정>
|
96.1.1이후 |
97.1.1이후 |
99.9.18이후 |
01.1.1 ~02.9.30 |
02.10.1~ 02.12.31 |
03.1.1~ 08.10.6 |
08.10.7이후 |
면적기준 |
165㎡(50평) |
좌동 |
좌동 |
좌동 |
149㎡ (45평) |
면적관계 없음 |
좌동 |
금액기준 |
5억원 초과 |
좌동 |
6억원 초과 |
좌동 |
좌동 |
좌동 |
9억원 초과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① 2001.1.1~2002.9.30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양도당시 9억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 50평 미만이면 감면가능
② 2002.10.1~2002.12.31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취득당시 45평 미만이면 양도당시 9억원 초과하더라도 감면가능
③ 2003.1.1이후 취득한 주택→9억원 초과하면 무조건 감면이 불가능
<2009.2.12발표 미분양주택>
2009.2.12~2010.2.11 사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에 대한 감면은 주택 소재지역과 처분기한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
처분기한 | |||
감면율 |
5년 내 |
5년 이후 | ||
서울 |
감면배제함. |
- |
- | |
서울 외 과밀억제권 |
인천시(강화·옹진군 제외), 경기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
60% |
전액 감면 |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만 과세 : 일반세율(6~38%),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적용 |
위 외의 지역 |
100% |
전액감면 |
상동 |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비과세 주택과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과세주택을 양도하면 감면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3. 중과세제도의 완화
3주택/2주택 중과세 내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박탈, 중과세율 적용 → 2012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은 일반세율 적용 |
▶ 3주택 중과세 대상주택 수 판정
주택 소재 지역 |
중과세 대상 주택 수 |
수도권 및 광역시권(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 |
무조건 포함 |
기타지역(수도권 읍면지역, 광역시 군지역 포함) |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만 포함 (입주권 : 사업시행고시일 현재의 종전 주택의 가격) |
▶ 2주택 중과세 대상주택 수 판정
주택 소재 지역 |
중과세 대상 주택 수 |
수도권(군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 |
무조건 포함 |
기타지역 및 지방광역시(수도권 읍면지역, 인천광역시 군지역 포함) |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만 포함 (입주권 : 사업시행고시일 현재의 종전 주택의 가격) |
▶ 중과세제도 완화에 따른 전략
-주택은 양도차익이 작은 것부터 양도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용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요함.
-토지는 중과세제도 폐지여부가 되는 해에 처분(2012년 말 국회통과예상)
출처: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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