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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상속과 증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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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강 상속과 증여

귀인 청솔 2012. 3. 20. 15:25

제10강 상속과 증여

 

1. 상속증여설계

 

● 상속증여설계

-배우자 생존가정

재산가액

상속세 발생여부

상속 및 증여설계여부

최적설계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발생

필요

소극적인 상속증여설계

20억원 초과

발생

필요

적극적인 상속증여설계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상속개시전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다시 합산

-사전증여의 타당성

 

2. 상속상식

● 상속순위(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됨)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재산분배방법

-유언

-협의분할

-법정상속

3.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계산시 참조할 사항

❶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

❷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함.

구분

내용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기타(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5억 원~30억 원

5억 원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 원 한도 등

❸ 상속공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함.

 

❹ 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10억원 이하 : 30%(6,000만원)

10~30억원 이하 :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000만원)

 

❺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상속세 납부방법

구분

납부방법

현금납부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분납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을 2회에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1회는 신고 때 나머지 1회는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다.

물납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부연납

상속세는 연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6회로 나눠 1회분은 신고 때 내고 5회분을 연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사례

․ 상속재산 15억원(금융재산 2억원 포함)

․ 상속채무 2억원(사적인 채무)

․ 장례비용 1,500만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2명

․ 기타 사항은 무시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래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가액

상속추정액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1,500,000,000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

1,500,000,000

210,000,000

 

채무+장례비용(1,000만원 한도)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1,290,000,000

1,040,000,000

 

 

배우자공제(5억원)+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공제(4천만원)

(=) 과세표준

(×) 세율

250,000,000

20%(1,000만원)

 

1,000만원은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40,000,000

 

과세표준×20%-1,000만원

 

(=) 산출세액 합계

(-) 세액공제

(+) 가산세

40,000,000

4,000,00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신고시 10%

 

(=) 납부세액

36,000,000

 

 

 

4.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 계산시 참조할 사항

 

❶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함.

❷ 10년 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함.

❸ 증여공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함.

 

구분

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아닌 친족

6억원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공제 : 합산기간인 10년 동안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적용.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더라도 3,0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음. 또한 최대 6억 3,500만원을 한도로 함.

 

❹ 증여세율(=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10억원 이하 : 30%(6,000만원)

10~30억원 이하 :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000만원)

 

❺ 할아버지가 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과세

손자녀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한편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내 신고를 하여야 함. 일단 그 기한 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줌.

 

 

▶ 5억원을 증여한 경우

 

금액

비고

증여재산가액

500,000,000

시가원칙, 시가적용이 힘든 경우 기준시가

증여재산공제

30,000,000

-10년간 배우자간 6억원, 성년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과세표준

470,000,000

 

세율

20%구간

-과세표준×20%-1천만원(누진공제액)

산출세액

84,000,000

 

신고세액공제

8,400,000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 신고시 10% 공제

증여세 납부할 세액

75,600,000

 

 

▶ 부담부 증여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과 함께 하는 증여방식

-순수 증여보다 세금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단, 중과세율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상속세/증여세 세제개편>

구분

2011년

2012년

가업상속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율 : 40%

· 한도 60~100억 원

· 공제율 : 70억 원

· 한도 : 100~300억 원

영농상속공제 확대

공제한도 : 2억 원

5억 원으로 상향조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2012년 신설

 

<신방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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