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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제10강 상속과 증여 본문
제10강 상속과 증여
1. 상속증여설계
● 상속증여설계
-배우자 생존가정
재산가액 |
상속세 발생여부 |
상속 및 증여설계여부 |
최적설계 |
10억원 이하 |
- |
|
|
10억원 초과 |
발생 |
필요 |
소극적인 상속증여설계 |
20억원 초과 |
발생 |
필요 |
적극적인 상속증여설계 |
●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상속개시전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다시 합산
-사전증여의 타당성
2. 상속상식
● 상속순위(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까지는 공동상속인이 됨)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상속재산분배방법
-유언
-협의분할
-법정상속
3. 상속세의 계산
▶ 상속세 계산시 참조할 사항
❶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함.
❷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함.
구분 |
내용 |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기타(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
5억 원~30억 원 5억 원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 원 한도 등 |
❹ 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10억원 이하 : 30%(6,000만원)
10~30억원 이하 :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000만원)
❺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 상속세 납부방법
구분 |
납부방법 |
현금납부 |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
분납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을 2회에 나누어 내는 방법이다. 1회는 신고 때 나머지 1회는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할 수 있다. |
물납 |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연부연납 |
상속세는 연 단위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6회로 나눠 1회분은 신고 때 내고 5회분을 연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
▶ 사례
․ 상속재산 15억원(금융재산 2억원 포함)
․ 상속채무 2억원(사적인 채무)
․ 장례비용 1,500만원
․ 상속인 : 배우자, 자녀2명
․ 기타 사항은 무시함.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본래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가액 상속추정액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1,500,000,000
|
|
(=) 총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 |
1,500,000,000 210,000,000 |
채무+장례비용(1,000만원 한도) |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1,290,000,000 1,040,000,000
|
배우자공제(5억원)+일괄공제(5억원) +금융재산공제(4천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250,000,000 20%(1,000만원) |
1,000만원은 누진공제액 |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40,000,000
|
과세표준×20%-1,000만원
|
(=) 산출세액 합계 (-) 세액공제 (+) 가산세 |
40,000,000 4,000,000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내 신고시 10%
|
(=) 납부세액 |
36,000,000 |
|
4. 증여세의 계산
▶ 증여세 계산시 참조할 사항
❶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함.
❷ 10년 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함.
❸ 증여공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함.
구분 |
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 아닌 친족 |
6억원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
-공제 : 합산기간인 10년 동안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 금액을 적용.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로부터 각각 3,000만원씩을 받더라도 3,000만원밖에 공제되지 않음. 또한 최대 6억 3,500만원을 한도로 함.
❹ 증여세율(=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5억원 이하 :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10억원 이하 : 30%(6,000만원)
10~30억원 이하 :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4억 6,000만원)
❺ 할아버지가 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0%를 할증하여 과세
손자녀의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음. 한편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내 신고를 하여야 함. 일단 그 기한 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줌.
▶ 5억원을 증여한 경우
|
금액 |
비고 |
증여재산가액 |
500,000,000 |
시가원칙, 시가적용이 힘든 경우 기준시가 |
증여재산공제 |
30,000,000 |
-10년간 배우자간 6억원, 성년자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 |
과세표준 |
470,000,000 |
|
세율 |
20%구간 |
-과세표준×20%-1천만원(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84,000,000 |
|
신고세액공제 |
8,400,000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월 내 신고시 10% 공제 |
증여세 납부할 세액 |
75,600,000 |
|
▶ 부담부 증여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과 함께 하는 증여방식
-순수 증여보다 세금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단, 중과세율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상속세/증여세 세제개편>
구분 |
2011년 |
2012년 |
가업상속공제 확대 |
· 가업상속공제율 : 40% · 한도 60~100억 원 |
· 공제율 : 70억 원 · 한도 : 100~300억 원 |
영농상속공제 확대 |
공제한도 : 2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조정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 |
2012년 신설 |
<신방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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