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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귀인 청솔 2011. 12. 31. 12:13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국세청은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12.1.1.부터 적용한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하였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이번 고시는 2012.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1.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 연도별 시가반영률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은 2012.1.31.(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2.2.29(수)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1.12.30.(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061)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 참고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2.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전국 상위(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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