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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본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 역점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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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으로 총 127만명입니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형외과 등은 이번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어민 등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10.1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고, 10.1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인바, 수해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에 대해 사후관리 더욱 강화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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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 신고대상 사업자 : 127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74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54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9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162만명) : ’11.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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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기간 : 2011.7.1.~9.30.
□ 신고·납부기간 : 2011.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전환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7.1.이후 공급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동물병원 포함)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등입니다.
*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1.7.1.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 내국신용장은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수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 강화
□ 10.18(화)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할 때 15일까지 전송분은 합계액만을, 16일 이후 전송분에 대해서는 합계액과 명세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신고분은 17일(월)*까지 전송분에 대해서도 명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 신고화면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 금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10.15일)이 토요일이므로 10.17(월)까지 연장됩니다.
□ 10.14(금)부터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제출하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홈택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수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수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지난여름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합니다.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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