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계양1구역
-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조은글
- 상가임대차보호법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상가분양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청솔부동산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 좋은글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스마트밸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공인중개사
- 좋은 글
- 중개실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타운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12년 변경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본문
2012년 변경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세무법인 정상
편집자 주
최근 몇 년간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09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일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중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40%,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5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침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부동산정보 > ┗━┛ __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9강 토지 절세방법 (0) | 2012.03.20 |
---|---|
제10강 상속과 증여 (0) | 2012.03.20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0) | 2011.12.31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0) | 2011.10.17 |
재개발ㆍ재건축 세금가이드 (0) | 200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