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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귀인 청솔 2012. 3. 10. 17:59

입주자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반분양 유형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은 청약저축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이하인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주택법」 제75조).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단서).
-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인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되는 경우

 

입주자저축의 종류

 

청약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가입자격: 무주택세대주
- 납입기간: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등(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납입금: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임)
- 해지에 따른 이자율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조의3)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하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합니다.
- 가입자격: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도 포함)이어야 하며,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봅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의 서류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및 제9조제2항).
- 청약예금의 금액: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 1995. 2. 11.) 제7조].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가입자격: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 다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7항)
- 월납입금: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임)
※ 다만,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 가능
- 해지에 따른 이자율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등 청약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청약저축 관련규정이 적용되고,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청약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청약예금 관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20세 미만의 세대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
√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 주택 규모의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6항)

 

입주자저축의 변경

 

가입자의 명의 변경
-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1항).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1항).
입주자저축의 종류 및 금액의 변경
- 청약저축,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 본문).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이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예치금액의 변경은 제외)한 후 2년(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이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다만, 3)부터 5)까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 단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3항).
※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청약예금 · 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한 은행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연체납입금 산정

 

청약저축이,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에 해당 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며, 국민주택 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해약된 입주자저축에 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사람이 다음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확정된 후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분양을 신청한 사람이 가점제의 가점항목을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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