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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의 특별분양 본문
민영주택의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3)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의2)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5)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9)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1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함)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1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분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호)
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② 외국인 투자의 촉진
③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4)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4호)
※ 민영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분양될 수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다만, 13)의 경우는 제외)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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