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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별분양

귀인 청솔 2012. 3. 10. 17:27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특별분양

무주택세대주(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업주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량의 10퍼센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시 초과 가능) 범위에서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 자격요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되어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함)의 종사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1호)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가목)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나목)
라)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의 종사자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제2호다목)
※ 민영주택은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분양될 수 있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분양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본문 및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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