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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택지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본문
공공사업용 택지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분양받는 토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로부터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분양의 대상주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다음의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된 택지 또는 토지를 분양받아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은 특별분양의 대상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특별분양대상에서 제외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특별분양 자격요건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나 토지를 분양받아 건설된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1호)
※ 이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있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지 못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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