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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본문
도청이전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등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1. 도청이전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
2. 도청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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