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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

귀인 청솔 2012. 3. 8. 18:22

 주택의 임대차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는 채권계약입니다.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됩니다.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주택의 사용·수익에 대해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주택의 임대차는 전세권과 달리 등기 없이 성립하는 계약인데, 주택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사글세”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임대차에 속합니다.
※ “임대인”이란,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을 사용하고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남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의 적용 법규

 

「민법」에서도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요건을 주택의 인도가 아닌 등기를 함으로써 실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면에서 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할 요청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따라서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임대차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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