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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의 전세권 본문
주택의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의 설정계약 및 설정등기 이외에 전세금의 지급으로 성립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때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입니다(「민법」 제303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설정자에게 교부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반환받게 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및 제317조).
-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대가로서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족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이자로 차임을 충당하게 됩니다.

- 전세금은 등기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제1항).
-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전세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본문).
- 다만,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2조의2 단서,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전세권 설정합의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에 대해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권을 취득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 등기에는 전세금을 기재하고, 존속기간, 위약금이나 배상금 또는 전세권 처분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제1항).

- 그러나 전세권이 취득된 후 전세권설정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주택의 반환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됩니다(「민법」 제312조제1항).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민법」 제312조제2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의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 그런데,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 1년은 보장됩니다(「민법」 제312조제2항).


- 전세권의 갱신은 권리의 변경으로서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의 변경이므로 그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및 제187조 본문).
· 그러나 전세권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 만약,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309조).
- 따라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자는 점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9조에 따른 제213조·제214조의 준용).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본문).
- 다만, 전세권의 처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단서). 이 경우에는 그 처분금지 약정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9조제1항).

-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 양도의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이 경우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307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본문). 이 경우의 담보는 저당권의 설정에 한합니다(「민법」 제371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본문). 전세권자는 임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308조).


-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6조).
-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됩니다(「민법」 제186조).
-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이여야 합니다(「민법」 제306조).
- 전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전세의 전세금은 원전세의 전세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나,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에서 스스로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 원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308조).
-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를 하는 동시에 전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7조).
-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 이 경우 전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 다만, 이 경매청구권은 원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원전세권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한 원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소멸사유
· 전세권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즉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합니다.
- 전세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 각 당사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313조).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목적물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4조).
·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 전세권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때에는 잔존부분만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용법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제1항).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반환해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5조).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3자의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71조제2항).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317조).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303조제1항 후단).
·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민법」 제318조) 또는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및 부속물수거권
·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고,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16조제1항).
-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언제든지 전세권자에게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6조제1항 단서).
· 전세권자는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였거나 전세권설정자로부터 그 부속물건을 매수한 때에 한해, 전세권설정자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6조제2항).
- 유익비상환청구권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그 밖의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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