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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개요 본문
귀농인 개요
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농지)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
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농지)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귀농·귀촌종합안내서(농림축산식품부) 참고].
- 귀농은 가족 모두가 농사일에 종사하는 전업귀농, 농사 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겸업귀농, 귀농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과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농업파생귀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안내서 참고]
귀농
- 각 조례에서는 귀농인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타 지역 거주기간 및 실제 농촌지역 거주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법령에는 “귀농”, “귀농인”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과 관련해서 “귀농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2항)” 및 “귀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0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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