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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일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기재시 주의점 본문
일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기재시 주의점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이 구분 표시되지만,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전유와 공용의 면적이 구분없이 전체면적이 층별 또는 구획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의 차이를 잘 모르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가주택의 1층을 제과점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함
- 건축물대장 : 1층 면적 198㎡
- 임대차계약서 : 건물 면적 198㎡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건축물 전용면적 198㎡
○ 계약후 임차인이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실측해 본 결과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전용면적이 144㎡에 불과하므로 가맹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임차인은 중개업자의 잘못에 대한 변상을 요구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건축물의 전용면적' 난에 198㎡로 기재했으나 이는 공용면적 포함임
○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면적을 기재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항변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의 건축물의 전용면적 난 기재요령
㉠ 일반건축물인 경우 해당 층의 전체면적을 기재하되 '공용면적 포함'이라는 단서를 달아둡니다.
예) 198㎡ (공용면적 포함)
㉡ 집합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면적 요건이 있는 경우 임차의뢰인의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계약하기 전 사전실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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