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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중개수수료 등 확인하기 본문
중개수수료 등 확인하기


·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
|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항) |
거래금액의 계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주택매매· 주택 외 부동산 매매 |
거래금액의 0.9% 이내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
주택교환· 주택 외 부동산 교환 |
거래금액의 0.9% 이내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주택임대차 |
거래금액의 0.8% 이내 |
·전세인 경우 : 전세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함 |
· 전국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 · 교환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9% 이하 |
- | ||
주택 외 부동산 |
- |
0.9% 이하 |
| |
임 대 차 |
주택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
0.8% 이하 |
- | ||
주택 외 부동산 |
- |
0.9% 이하 |
-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
차액환급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의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손해액 배상 |
※ 중개수수료~~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계산해 주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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