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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본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매도인의 권리 |
매수인의 권리 |
- 매매대금청구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 을 요청할 수 있음 (「민법」 제568조제1항) |
- 소유권이전청구권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
-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
-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전단) | |
-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후단) |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
매수인의 의무 |
- 소유권이전의무
·매도인은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
- 매매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민법」 제568조제1항) |
-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민법」 제580조) |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함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의 권리 |
임차인의 권리 |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18조) |
- 임대주택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민법」 제618조) |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21조제1항)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
-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임차인은 ①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없이 멸실(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7조제1항) ②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 원상회복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은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46조) |
- 부속물 철거권
·임대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민법」 제624조) |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제1항). |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26조제2항). |
임대인·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 |
임차인의 의무 |
-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법」 제618조). |
-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함(「민법」 제618조) |
- 사용·수익상태유지의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음(「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
-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주택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
-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① 주택과 관련된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②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함 (「민법」 제567조 및 제580조) |
-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함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
-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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