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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귀인 청솔 2013. 2. 16. 16:16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청구권을 갖는 대신, 소유권이전의무, 하자담보책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대신,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지급청구권, 임대물 반환청구권,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을 가지는 대신, 임대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 사용ㆍ수익상태유지의무,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 사용ㆍ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철거권,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는 대신, 차임지급의무, 계약에 따른 사용ㆍ수익 의무,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

매수인의 권리

- 매매대금청구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줄 것 을 요청할 수 있음

   (「민법」 제568조제1항)

- 소유권이전청구권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 계약해제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전단)

-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80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 후단)

 

매도인·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 소유권이전의무

 

 ·매도인은 계약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하며,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

    (「민법」 제568조 및 제569조)

- 매매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맞춰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함

   (「민법」 제568조제1항)

-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라도 매매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민법」 제58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함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 월세지급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18조)

- 임대주택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

   (「민법」 제618조)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계약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21조제1항)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대차등기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해 승소를 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참조).

- 차임(월세 등)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차임(월세 등)감액청구권

 

 ·임차인은

 ①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없이 멸실(건축물이 없어지는 것)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민법」 제627조제1항)

 ②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이후로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

- 원상회복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은 사용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46조)

- 부속물 철거권

 

 ·임대인이 부속물의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음(「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

-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민법」 제624조)

- 필요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보존에 관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626조제1항).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626조제2항).

 

임대인·임차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법」 제618조).

-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함(「민법」 제618조)

- 사용·수익상태유지의무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음(「민법」 제214조 및 제623조 참조)

-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의무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주택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제1항)

-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① 주택과 관련된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② 임대주택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함

     (「민법」 제567조 및 제580조)

-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주택을 임대를 해줄 당시와 같이 원래대로 만들어서 돌려줘야 함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제1항)

-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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