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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계약서 작성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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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성격도 있어 계약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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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하죠.
- 계약당사자 간에 무언가 특별히 정하고 싶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 분쟁을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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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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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본 계약에 앞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통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해요.
-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져요.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
·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
·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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