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조은 글
- 조은글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송도 국제도시
- 엄종수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청솔부동산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국제도시
- 좋은 글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 중개실무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 계양1구역
- 송도타운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센토피아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계약서 작성하기 본문
계약서 작성하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계약금”이란 부동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지만 위약금의 성격도 있어 계약 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금액이 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여러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한 후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좋겠죠?
- 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전부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하죠.
- 계약당사자 간에 무언가 특별히 정하고 싶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특약사항으로 자세히 기재해 분쟁을 막아야 해요.
매매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기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을 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 계약서에 보일러 등의 교체시기, 이사일정 등 시비가 될 만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최대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임대차계약서 양식
계약금 지불하기
계약금의 법적 성격
- “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 본 계약에 앞서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통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10% 정도를 지불해요.
-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져요.
계약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배상금
-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입장
·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입장
· 계약금을 지불했으나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① 별도의 다른 약정이 없을 때에 한해, ②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제1항).
출처 : 법제처
'∥ 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 내놓기 및 비용회수하기 (0) | 2013.02.16 |
---|---|
중개수수료 등 확인하기 (0) | 2013.02.16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확인하기 (0) | 2013.02.16 |
잔금정산하기 (0) | 2013.02.16 |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하기 (0) | 2013.02.1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