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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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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과태료 |
·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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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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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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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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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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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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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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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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