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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하기

귀인 청솔 2013. 2. 16. 16:11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하면 됩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나, 2013년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참조).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21호 서식).
· 매수인 및 매도인(공동으로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
신고기간
-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해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금지행위
-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3호).
위반 시 제재
-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5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포함)

 1)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주택거래 신고하기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
-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2제1항).
- 2012년 5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신고를 해 왔으나, 5월 이후 해제되어 2013년 현재는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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