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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소득공제 받기

귀인 청솔 2013. 2. 16. 16:06

 임대를 한 경우 세금 신고하기와 소득공제 받기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은 월세가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임대를 하기 전 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신고대상
- 월세를 받는 경우
· 임대인이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4호).
√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1주택 소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경우
-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25조제1항).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사 례

과세여부

3주택(109㎡짜리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3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제외로 2주택임.

4주택(109㎡짜리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2채)제외로 2주택임.

4주택(109㎡짜리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짜리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짜리 3채)의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일 경우만 과세

< 국세청 –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답자료>

신고금액
- 월세를 받는 경우
·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신고방법
- 매년 5월 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 를 참조하세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받기

 

소득공제의 대상
-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소득세법」 제52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5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계산방법
-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의 합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공제금액
- 월세의 40% 를공제받을 수 있어요(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국세청,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나요?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②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②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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