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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매매를 한 경우 세금 납부하기 본문
매매인 경우 매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취득의 원인 |
취득세의 표준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 2.3% - 농지 외 : 2.8% |
무상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 제외) |
- 3.5% -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 2.8%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원시취득 |
- 2.8%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 농지: 3% - 농지 외: 4% |
취득시기 |
분할납부 금액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50%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50%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
- 취득일부터 등기를 하기 전까지 : 취득세의 70% - 등기 이후부터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 취득세의 30%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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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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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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