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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본문

☞ 인천 정비사업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귀인 청솔 2013. 2. 26. 16: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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