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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귀인 청솔 2024. 12. 3. 13:21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

 

□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〇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추가하고 범위 확대할 예정입니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성과

□ 상속・증여재산 시가(매매가・감정가 등)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〇 상증세법은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 시행해 왔습니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  156억 원의 예산으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 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 7.7조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〇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년 9.0% → 24년 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〇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합니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나인원한남 273 220 86 39.1%
아크로리버파크 235 180 75 41.7%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 145 59 40.7%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 재 지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강남 신사동 599 180 76 42%
용산 한남동 1,257 163 68
강남 청담동 653 130 55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〇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 분 초고가 아파트 중형 아파트
아파트 타워팰리스(도곡) 트리마제(성수) 래미안퍼스티지(반포)
전용면적 223.6 84 84
기준시가 37 25 25
시가 70(추정) 40 43
증여세 13.7 15.2 16.7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 낮출 예정입니다.

 〇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 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

  2) [ (추정 시가 – 신고가액) / 추정 시가 ]

 〇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합니다.

 〇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행정예고

 〇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신고기한 법정 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기대효과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〇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합니다.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 발송할 예정입니다.

 〇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외부위원(내부 3외부 4)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 확대하고,

 〇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직・간접적으로 보유 골프장・호텔・리조트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상속세  증여세법」  부동산 평가방법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당해재산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 감정평가 
 ,②항에서 시가가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42333, 24.8.20.)
  과세관청 정당한 과세표준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 의뢰하는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 속하는 사항이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 보충적 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 적용 것이 조세공평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 부합한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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