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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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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귀인 청솔 2024. 7. 4. 13:55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꼭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 25일까지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  (신고개요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   7월 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 고지된 예정부과세액* 7월 25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 1. 1. ~ ’24. 6.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4. 1. 1. ~ ’24. 6. 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4. 1. 1. ~ ’24. 6. 30.
예정고지 미 대상 24. 4. 1. ~ ’24. 6. 30.

   *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

□  (신고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1)

 〇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참고2)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〇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 ·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〇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  (신고도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도움자료 주요 안내 항목 |

공 통
도움자료
□ 「모든 사업자」 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세법개정 내용 등
개 별
도움자료
□ 124만 사업자」 에게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
 ◦ 빅테이터외부기관 과세자료과세기반 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 등
  (23년 1기 확정) 96,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 124만 명 (5%)

 〇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 반드시 조회한 후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 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 조기지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은  8.14.까지 지급

 〇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신고검증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3)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신고 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 제공하며 124*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 추가 제공합니다.

   * (23년 1기 확정) 96,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 124만 명 (5%)

 〇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 통
도움자료
(신고 유의사항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과거 신고내역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기타 안내사항세법개정내용세법해석사례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다만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〇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외부기관 ·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 별
도움자료
(도소매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숙박업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 조기 지급합니다.

  7월 25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1)까지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2)까지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8. 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 24.)보다 10일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④ 혁신성장 기업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바이오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이상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3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신고검증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 대해서도 검증 강화하고 있습니다.

 〇 특히 탈루혐의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 예정입니다.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1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3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4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참고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 1. ~ 7. 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1.(), 7.10.(), 7.25.()은 06:00 ~ 24:00 까지 운영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서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 수령명세서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보이는ARS 또는 음성ARS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신고
우편·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4. 7. 25.()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매일 (00:30~23:30, 07:00~23:30), 평일 (00:30~23:30, 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No 구분 제공 항목 (총 30) 제공일정 비고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4. 7. 01.  
2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선적일수출액환율) 24. 7. 10.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출 합계 24. 7. 12.  
4 신용카드 매출 24. 7. 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4. 7. 15.  
6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4. 7. 15.  
7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4. 7. 01.  
8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4. 7. 01.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4. 7. 12.  
10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매입 합계 24. 7. 12.  
11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4. 7. 15.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4. 7. 15.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4. 7. 01.  
14 재고납부세액 24. 7. 0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4. 7. 0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4. 7. 0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4. 7. 0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4. 7. 0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4. 7. 01.  
20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4. 7. 11.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4. 7. 12.  
22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7. 15.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4. 7. 01.  
24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4. 7. 01.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4. 7. 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거래처별 명세 24. 7. 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거래처별 명세 24. 7. 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4. 7. 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4. 7. 15.  
30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참고2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제공일정

 

참고3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사례 1
(신고확인)
 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확인 결과

 ○ 인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이 경우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사례 2
(신고확인)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 결과

 ○ 부동산 임대업자 A는 상가분양권을 취득하고 임대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환급 신고

 ○ 분양권을 취득하여 환급받은 후시행사에서 계약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음의 표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계약해제일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1항 2

 ○  경우부동산 임대업자 A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당초 분양계약 관련 환급받은 세액과 정산하여야 함

 

사례 3
(부당공제)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확인 결과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적게 신고

 ○ 출 대비 매입(현금영수증) 비율이 과다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대상자로 검증한 결과,

  실제 소비자에게 사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업자가 자기 사업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매입 후 현금영수증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7

 ○ 가가치세 신고 시 자기 자신 책임과 위험으로 재화 등을 구입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음

 

사례 4
(부당환급)
 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사실관계  확인 결과

 ○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는 사업장 증축 관련 공사 비용으로 00백만원 환급 신청하였으나,

 사 현장 풍광이 수려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무관 공사비용으로 매입세액 부인 후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업무용 부동산서화골동품 등 취득・관리비가사 관련 비용(식료품

 이 경우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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