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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부동산정보/┃♡┃┛_ 부동산 정보 (8548)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변경)승인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4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5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4조 2항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7. 도시및주..
재개발도시환경조합설립(변경)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조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조 7. 도시및주..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조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6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사업시행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8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등 나.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
사업변경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8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
사업중지(폐지)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8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가. 정관등 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근거법규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48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구비서류 :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근거법규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48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