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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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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귀인 청솔 2012. 4. 21. 15:02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근거법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6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조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9조

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0조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1조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2조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3조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4조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5조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5조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74조 2항

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1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

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2조

2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5조

2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합니다)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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