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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상가 임대차 (37)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
우선변제권의 행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
임차보증금 확보 방법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독촉 임차인이 보증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강제경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경매를 통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권원의 확보방법으로는 지급명령, 민..
권리금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권리금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이나 계약의 ..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유익비상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