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청솔공인엄종수
- 중개실무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국제도시
- 좋은글
- 청솔부동산
- 송도 상가분양
- 송도타운
- 계양1구역
- 엄종수
- 청솔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글
- 조은 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엄종수
- 인천경제자유구역
- 좋은 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공인중개사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속물매수청구 본문
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 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 임차인이 카페영업을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공사를 하거나 창고지붕의 보수공사를 한 경우(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1.gif)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이 경우 부속물의 매매대금은 그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http://oneclick.law.go.kr/CSA/images/icon_arrow03.gif)
- 그러나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44705, 44712 판결).
청솔부동산 엄종수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