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송도 스마트밸리
- 조은 글
- 청솔공인엄종수
- 좋은글
- 송도센토피아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계양1구역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엄종수
- 좋은 글
- 송도타운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 송도 상가분양
- 상가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
- 청솔부동산
- 송도국제도시
-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타운 엄종수
- 조은글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스마트밸리 엄종수
- Today
- Total
목록∥ 국계법 시행령(별표) (31)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국계법 시행령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 <개정 2012.4.10>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국계법 시행령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별표 17] <개정 2012.4.10>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
국계법 시행령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별표 16] <개정 2013.6.11>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
국계법 시행령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별표 15] <개정 2012.4.10>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
국계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별표 14] <개정 2012.4.10>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
국계법 시행령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별표 13] <개정 2012.4.10>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별표 12] <개정 2012.4.10>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
국계법 시행령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별표 11]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국계법 시행령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별표 10]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