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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본문
국계법 시행령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별표 12] <개정 2012.4.10>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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