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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귀인 청솔 2020. 6. 20. 17:34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484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6조의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10. 24.>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3조제2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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