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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요령

귀인 청솔 2013. 2. 6. 10:38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출처 : 온나라

  • ①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제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뒷면참조],[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 ④ 금액에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는다.
  •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준비사항

매매계약시 준비서류
매도인

등기권리증,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 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서류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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