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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땅값 6%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귀인 청솔 2013. 2. 6. 10:18

[해명] “땅값 6%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기간 만료 전에 전면 재검토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에도 지정기간 만료일인 ’13. 5. 30일까지 새로운 허가구역을 공고할 계획이나,

  세종시를 포함한 세부적인 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 또는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나 결정을 한 바가 없으며,

  향후 지역별 지가 및 토지 거래동향, 개발사업 계획 및 진행상황과 지자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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