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 조은글
- 좋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송도 상가분양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송도타운 상가임대
- 공인중개사
- 엄종수
- 송도센토피아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신도시
- 스마트밸리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 국제도시
- 송도국제도시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중개실무
- 청솔부동산
- 계양1구역
- 좋은 글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안내 본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안내
❍ 부동산을 매매계약한 때에는 납세 및 등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지연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 상 : 부동산매매계약(입주권․분양권․무허가 건축물 등 포함)
□ 신 고 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신고의무 : 매매예약완결일(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서명) 접수
※ 인터넷 : http://rtms.icdonggu.go.kr/rtmsweb/home.do 직접입력 구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민원정보 ⇒ 부동산거래신고 접속
□ 처리절차 : 접수(방문 또는 인터넷) ⇒ 수리(적격여부 검토) ⇒ 신고필증 교부(즉시)※ 신고필증 : 지방세납부 및 등기신청 요건
□ 위반조치 : 과태료 부과(지연 : 500만원 이하, 거짓 : 취득세의 1.5배 이하 등)
문의전화 : 동구청 지적과 토지정보팀(032-770-6377)
출처 : 인천 동구청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경제의 심장, 산업단지 1천개 시대 도래 (0) | 2013.02.12 |
---|---|
강원도 낙후지역, 신발전지구로 육성 (0) | 2013.02.12 |
도시정책 소식지 『Urban Newsis』제5호 발행 (0) | 2013.02.08 |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0) | 2013.02.06 |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및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0) | 201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