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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안내

귀인 청솔 2013. 2. 8. 14:00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안내

부동산을 매매계약한 때에는 납세 및 등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지연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 상 : 부동산매매계약(입주권․분양권․무허가 건축물 등 포함)

신 고 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의무 : 매매예약완결일(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공인인증서 서명) 접수

※ 인터넷 : ­ http://rtms.icdonggu.go.kr/rtmsweb/home.do 직접입력­ 구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민원정보 ⇒ 부동산거래신고 접속

처리절차 : 접수(방문 또는 인터넷)수리(적격여부 검토)신고필증 교부(즉시)※ 신고필증 : 지방세납부 및 등기신청 요건

위반조치 : 과태료 부과(지연 : 500만원 이하, 거짓 : 취득세의 1.5배 이하 등)

문의전화 : 동구청 지적과 토지정보팀(032-770-6377)

출처 : 인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