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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및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본문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및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출처 : 온나라
-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개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부동산의 표시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 ①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로 쓰며, 아라비아숫자와 병행새서 표기합니다.
- ②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쉼게 작성해야 합니다.
- ③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햐야 합니다.
-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 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 ⑤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 ⑥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 첫번째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두번째 방법 :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두번째 방법 :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첫번째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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