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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본문
‘평’‧‘돈’ 등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지도․단속범위 확대
출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평,촌 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자 단속범위 확대.pdf
▸일간지 광고에서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광고 등으로 확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을 ‘13년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 최근 TV, 일간지 광고 등 언론에서는 평, 돈을 g, ㎡로 바뀌고 있는 추세(‘08년 68% → ’12년 81%)이나, 아직도 생활 주변의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등에서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29%(‘12년)로,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도,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단속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 현재 아파트 설계도, 건축물등기, 토지등기 등 정부 기록대장 등은 모두 ㎡로 표시되고 있으나, 아파트 분양광고 및 거래 상담시에는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어 소비자들이 최대 3㎡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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