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부담의 법적해석
최근 국토해양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전세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법제처는 “현 세입자는 새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제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는 새로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야한다“고 해석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을 봐도 이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앟아도 된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내도록 돼 있고, 중개의뢰인은 집주인과 새로 이사를 오는 세입자이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명확한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은 전세계약
중도해지시의 중개수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세를 든 사람이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나
최근 들어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법령 해석처럼 원칙은 이전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지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 기간중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외에 민법의 계약관계가 함께 적용된다 계약을 해지하는쪽에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위약금의 범위에 대해선 정해진게 없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장진수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위약금에 대해선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어렵지않게 구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도 되고, 반대로 오래동안 세가 나가지않아 집주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을 세입자가 내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국토부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면 적당하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지공현 사무관은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 한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으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